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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들, EU의 수리 정보 공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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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Right to Repair Europe 조사에서 기기 80% 이상이 필요한 수리 정보 미제공 → 공개 의무 이행 부족
•발췌문 기준 EU 의무화 1년 경과, 제조사의 수리 용이성 점수 자체 신고 방식
•수리 용이성 평가 시 신고 점수와 실제 정보 접근성의 교차 확인 필요

검증 정보

출처
news.hada.io
피드
GeekNews 최신
수집/분석 기준
2026. 9. 8.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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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스마트폰·태블릿의 수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Right to Repair Europe 조사에서 기기의 80% 이상 이 필요한 수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사는 수리 용이성 점수를 자체 신고 하고 수리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최근 1년간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 등록 기록 2,334건 중 약 18% 만 부품 가격이나 수리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기재함
•등록 기록의 약 절반은 링크가 비어 있고 19%는 관련 정보가 없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도, 일부 미준수 제조사는 스스로 수리 용이성 A등급 을 부여함
•정보를 공개한 제품도 교체 배터리 가격을 14~128유로 처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표시하거나, 실제 부품 가격을 찾기까지 여러 번 클릭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짐
•Right to Repair Europe은 집행 강화와 점수 산정 근거 공개 , 미준수 신고 절차 개선을 요구함 — 2027년 2월에는 웨어러블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신규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교체형 배터리 의무 도 시행될 예정임

수리 정보 공개 의무와 실제 준수율

•EU는 2025년 6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에 수리 용이성 관련 요건 을 적용함
•제조사는 자체 신고한 수리 용이성 점수 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유럽 에너지 라벨링 제품 등록부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 위치를 기재해야 함
•Right to Repair Europe 이 최근 1년간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의 등록 기록 2,334건 을 검토한 결과, 부품 가격이나 수리 지침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기재한 비율은 약 18% 에 그침
•약 절반은 URL 입력란이 비어 있음
• 19% 는 관련 수리 지침이나 부품 목록이 없는 제품·지원 페이지로 연결됨
•일부 기록은 부품과 수리 지침을 찾으려는 소비자를 Temu나 AliExpress 로 안내함

높은 자체 평가와 낮은 정보 접근성

•명백히 요건을 지키지 않는 일부 제조사도 수리 정보 항목에 최고점 을 부여해, 자체 신고한 수리 용이성 등급이 A등급 에 이름
•부품 목록을 공개하더라도 가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표시한 사례 가 많음
•교체용 배터리 가격을 14~128유로 로 표시한 경우가 있음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도 제공된 링크에서 부품 가격에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음
• Apple과 Samsung 같은 주요 브랜드도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여러 번 클릭해야 함
•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 에는 수리 용이성 점수와 수리 정보 링크가 있어야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당수 제품은 링크가 빠져 있음

집행 강화와 자체 신고 점수 검증 요구

•Right to Repair Europe은 수많은 미준수 기기가 판매되는 상황에서 EU 제도의 실효성 과 제조사 자체 평가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의문을 던짐
•수천 개의 빈 입력란이 방치된 점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신고 데이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연합을 대표한 iFixit EU 정책 대변인 Thomas Opsomer 는 부품 가격과 수리 설명서 공개 의무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한 집행 을 요구함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자체 신고한 점수의 전체 산정 근거 문서 를 공개해야 함
•소비자와 수리업자가 미준수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필요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본문에는 답변이 실리지 않음

2027년 2월 사용자 교체형 배터리 의무 시행

• 2027년 2월 시행될 EU 규정에 따라 신규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를 갖춰야 함
•다만 웨어러블 등 일부 제품 에는 예외 가 적용됨

댓글 1개

neo

Hacker News 의견들

•EU와 규제가 주제이니 내 지론도 꺼내겠음. 규제는 공정하고 강력하며 투명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가 뒷받침될 때 좋은 제도임.

영국 온라인 안전법 은 법 자체도 나쁘고 집행도 부실한 예임. X가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를 대량 생성한 첫 번째 큰 시험대에서 실패함. 작은 회사가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벌금, 서버 압수, 경영자 수감으로 이어졌겠지만 X는 중단하라는 서한만 받았음.

반대로 영국의 음식점 위생등급 공개 제도는 시민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 미달 업소는 개선할 때까지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을 받는 좋은 집행 사례임. NCAP 등급도 좋은 예임.

• 위생등급 표시가 위조 되는 일이 많아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함. 도움이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음.

https://www.youtube.com/watch?v=8SO8KcfhJmc

McDonald's처럼 손님에게 주방을 직접 보여주는 전통적인 방법도 효과적임. 모든 업소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고급 인도 음식점에서도 계산대를 안쪽에 두어 결제할 때 주방이 보이도록 하면서 식사 공간의 조용한 분위기는 유지하는 걸 봤음.

이를 스마트폰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음. Fairphone과 LaJolla는 이 점에서 잘하는 듯하니 결국 상당 부분은 브랜드 평판에 의존하게 됨.

•오히려 NCAP는 매우 부적절한 예임. EuroNCAP는 독립 기구 이며 EU나 법률·규제 자체와는 관계가 없음.
•신속한 제재를 바라던 사람도 자신이 제재 대상이 되면 정확한 제재 를 원하게 됨. 제재에서는 속도와 정확성이 상충 한다는 게 난점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주의만 받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에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으며, 아주 큰 벌금 이 그중 하나임.

• NCAP와 Scores on the Doors는 규제기관이 아님 . NCAP는 업계 기구이고, Scores on the Doors는 TripAdvisor가 운영함.
•보도자료 각주 5는 Ulefone이 정상적인 지원 링크처럼 보이는 주소를 제시해 놓고 부품 구매 버튼으로 AliExpress에 연결한다며, 소비자가 수입자가 되어 관세 납부와 규정 준수 책임까지 떠안는다고 비판함.

https://repair.eu/news/one-year-into-eu-ecodesign-rules-80-o...

하지만 실제 지원 페이지( https://www.ulefone.com/pages/support-centers )에서 연결되는 곳은 아무 판매점이 아니라 제조사 자신의 AliExpress 매장 임. 소비자가 수입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이것만으로 에코디자인 규정 위반인지는 불분명함.

수정하자면, 수입자 지위 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할 수 있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부품을 EU 역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 소비자가 수입자라면 역내 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 다만 제조사 자체 도메인 대신 온라인 장터의 공식 매장을 쓴다는 사실 자체는 무관해 보임.

•집행은 개선할 수 있지만 시행 초기 라는 점은 감안하고 싶음. EU가 다루는 범위와 조율해야 할 사안을 보면, 위반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자원 부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부족, 집행 효과를 명확히 하거나 강화할 후속 입법 대기인 경우가 많음.

이 기사만으로 당장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규모 소비자 민원까지 더해졌다면 다르겠지만, 모든 회원국에는 명확한 소비자 민원 기관이 있음. 신고가 어렵다기보다 소비자가 이 단체만큼 해당 위반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임. Temu 링크도 실제로 잘 작동하면 개의치 않을 수 있지만, 확인하려면 설문조사가 필요함.

소비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는 실제 관심이 클 사안이므로,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훨씬 강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봄.

•신고보다 실효성 없는 대응 이 문제임. 2019년 2월 Amazon의 위반을 ICO에 신고했고, 한 달 뒤 자동 메일로 추가 자료를 요청받아 답변함. 3개월 뒤 담당자를 배정하겠다는 안내가 마지막 연락이었음.

반면 우리 지방의회는 거의 모든 사안에 24~48시간 안에 대응 함. 여러 사소한 일을 신고해 해결받았는데, 친구들은 의회가 조치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함. 정작 본인들은 신고해 본 적도 없이 소용없을 거라고 단정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 도 지키지 않음.
•이렇게 초기부터 준수율이 정말 중요할까? 적어도 몇몇 제조사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 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시 선택지가 생기길 바람. 교체하기 쉬운 배터리를 오래 고집하다가, 지금은 처음으로 그렇지 않은 휴대폰을 쓰고 있음.

가족의 기술 상담역으로서 그런 제품을 추천하다 보면, 몇 년 뒤에는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기업은 규칙 자체보다 감수할 위험 수준과 위반 비용 을 따짐. 준수 비용과 무시하는 비용 중 어느 쪽이 큰지가 핵심이며, 더 비싼 쪽을 고르면 주주를 저버리는 부실 경영이 됨.

초기부터 꾸준히 벌금 을 부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을 무시하라고 유도하는 셈임. 몇 년간 방치하다 제재하면 기업은 갑자기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게 되고, 투자에 해로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만들게 됨.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면 모두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함.

•중요함. 누군가 뼈아픈 벌금 을 받기 전까지는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오히려 시행 초기 이기에 중요함.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도 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함.
•통념과 달리 EU는 이런 요건을 빠르게 집행하지 않음. ePrivacy 지침과 GDPR에서도 수억 유로의 벌금 은 수많은 경고와 소액 벌금 이후에도 고의적인 위반을 지속해야 부과됐음.

집행 없이 1년 만에 준수율 18%를 기록한 것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불과 몇 년 전 수리 가능한 제품이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임. 게다가 모델 수 기준 18% 이므로 미준수 제품 상당수가 판매량이 극히 적은 무명 브랜드일 가능성도 있음. Apple과 Samsung의 소수 모델만으로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곳이 iFixit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함.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최대한 강력한 집행을 요구할 상업적 유인이 분명함.

• GDPR 집행 통계 는 https://www.enforcementtracker.com/statistics 에서 “Enforcement over time”으로 내려가 “Total €”를 누르면 볼 수 있음. 2018~2020년의 벌금은 이후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임.
•신제품에 사용자 교체형 배터리 가 돌아오면 좋겠음.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보조배터리 대신 예비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도 있겠음.
•EU 정책에 관한 논의가 모든 제조사에 손으로 열리는 뒷판과 손가락으로 빼는 배터리를 의무화한다는 식으로 변질됨. 실제 지침은 훨씬 복잡 하며, 그런 모습은 보게 되지 않을 것임.
• 보조배터리 는 모든 휴대폰에 쓸 수 있고, 전원을 끄거나 분해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음. 예비 배터리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
•정말 필요한 것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뿐임. 합리적인 제품 사용 기간 안에 마모되는 부품은 배터리뿐인데, FairPhone 말고는 이를 제공하는 곳이 없음.
•일반 사용자가 교체를 시도해 볼 만한 유일한 부품이기도 함. 자동차 수리와 집 배관 작업도 직접 할 만큼 손재주가 있는 편인데, 깨진 화면을 교체하려다가 휴대폰을 망가뜨린 적이 있음.
•배터리는 지금도 충분히 교체할 만한 수준 임. 20년 전만큼 쉽지는 않지만, 3~4년에 한 번 하는 작업에 1~2시간 걸리는 건 합리적이라고 봄. 규정도 전용 도구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이 과정을 바꾸지 않음.

배터리만 수명이 다한다는 말에는 수백만 대의 깨진 화면과 유리·플라스틱 뒷판이 반례가 됨.

•배터리뿐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님. 충전 단자 도 있음.
•이제 규제기관이 제조사에 더 오래가는 배터리 를 넣도록 압박할 때가 아닌지 궁금함. 제조사는 기기 수명을 늘릴 유인이 별로 없지만, 최근 자동차와 전력망용 배터리의 발전을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임.
•비용, 용량, 크기, 안전성을 희생하지 않고 수명을 크게 늘릴 배터리 화학 조성 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완전 충전이나 완전 방전을 피하는 것임.
•이 규정은 수명이 긴 배터리 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듯함. 결국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더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만 낳을지 궁금함.
•배터리 수명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 예전에는 방수와 사용자 배터리 교체 를 모두 지원하는 휴대폰이 있어서 새 배터리를 사서 직접 갈면 됐음. 지금은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모르겠음.
•보통 위반을 계속하면 벌금이 커지는 구조 아닌가? 새 요건을 무시하면 소액 벌금, 계속 무시하면 고액 벌금이 부과되고, 결국 준수하게 되는 흐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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